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단체는 2002. 5. 24. 주식회사 D에게 미화 50만 달러를 여신 한도액으로, 변제기 2003. 5. 6.( 이후 2009. 5. 6. 로 연장됨), 이자 연 0.25%( 연 체시 지연 손해금률은 연 18% 로 하되 변동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피고는 위 C 단체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원리 금의 변제를 근보증한도 액 미화 65만 달러의 범위에서 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근보증 약정’ 이라 한다). 나. C 단체는 2008. 12. 17. 주식회사 D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9. 1. 9. 주식회사 D, 피고 및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차 119호로 대출 원리금 535,151,271원(= 원 금 530,572,359원 이자 4,578,912원)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12. “ 주식회사 D, 피고, E은 연대하여 C 단체에게 535,151,271원과 이 돈 중 530,572,359원( 단, E과 피고는 근보증한도 액 금 미화 60만 불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2009. 1. 6.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 15.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어 2009. 1. 30. 확정되었고, 2009. 1.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 31.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지급명령’ 이라 한다). 다.
F 주식회사는 2012.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본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1. 22.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2. 9. 이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다.
마. F 주식회사는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