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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7 2017가단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9,447원 및 그 중 22,708,216원에 대하여는 1999. 6. 28.부터, 22,961,23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차552), 위 법원은 2007. 8. 24. ‘피고는 원고에게 55,659,447원 및 그 중 22,708,216원에 대하여는 1999. 6. 28.부터, 22,961,231원에 대하여는 1999. 6. 28.부터, 8,790,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1.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각 2007.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2.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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