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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6513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에 한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45,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5. C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 회사 주식 중 1,300주를 양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이 판결은 2016. 9.경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총 5,000주가 발행된 피고 회사 주식 중 원고가 500주, C가 4,5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식 수는 1,800주, C의 주식 수는 3,200주가 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C는 2017. 5. 12. 원고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통지서는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원고가 실제로는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1. 일시 : 2017. 5. 31. 10:00

2. 장소 :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4층(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 정관 일부 변경 및 피고의 대출금, 대여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 등의 사용목적으로 인한 주식 추가발행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 추가발행(안) (추가발행주식 총 45,000주)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1주의 금액 10,000원(보통주식)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라. C는 2017. 5. 31. 혼자서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 10,000원의 피고 회사 보통주식 45,000주를 새로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2017. 6. 1. 발행된 신주를 모두 자신이 인수한 뒤 신주발행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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