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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3 2014나643
이사회결의무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3. 10. 5.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 2, 3, 6항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피고 법인 산하 시설인 D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이사인 E는 2013. 6. 19. 나머지 이사들에게 재적이사 1/3 이상(F, G, H)의 서면요

청이 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26. 개최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출석 이사인 H, K, F, G, E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 이사 및 D 원장직에서 해임하고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소집 요청 내용 소집 승인 내용

1.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일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소집요청 후 7일 되는 날 17:00 장소: I센터 강당

2. 이사회 심의안건 ①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해임 대표이사 A ② 이사 해임의 건: 해임 이사 A ③ D 원장의 해임 및 선임의 건: 해임 D 원장 A ④ 상임이사 선임의 건

3. 기타 승인 사항 대표이사 A는 정관 제27조 의결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정관 제19조 제1항)은 적절하지 못하고, 아직 상임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정관 제19조 제2항), 이사회 소집권자와 임시의장은 이사 F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귀 법인에서 요청한 일시, 장소

2. 이사회 심의안건 ①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② 이사 해임의 건 ③ D 원장의 해임 및 선임의 건 ④ 상임이사 선임의 건

3. 기타 사항 대표이사 A는 귀 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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