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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0518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화제작, 배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 상호는 2016. 8. 10.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 9. 다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8.경 피고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E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2.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제1호 의안 이사보선의 건 (구체적인 내용 생략) 제2호 의안 공동대표규정 설정의 건 (구체적인 내용 생략) 제3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구체적인 내용 생략) 제4호 의안 정관 전면 개정의 건 의장은 현재의 정관을 경영상 목적 및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도록 정관의 전면개정 필요 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면 개정의 가부를 물은바,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별첨1 : 개정 정관 제5호 의안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유족보상금 등 지급 규정 제정의 건 의장은 당사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 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설 규정에 대해 참 석주주의 뜻을 물어본 바 참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별첨1 : 임원보수지급규정 별첨2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별첨3 :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

다. 원고는 2016.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총 2쪽 짜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과 간인을 하였다.

그런데 그 의사록 작성일자는 2016. 8.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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