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5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여, 37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병과 유리잔들을 손으로 쓸어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과정에서 술병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팔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