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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68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내가 안 무서워 보이냐, 내가 좆밥같이 보이냐, 이 문신 안보이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골내 타박 및 주위연부조직 손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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