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야외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 C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D( 남, 40세) 이 피고인이 이전에 C과 사귄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자 후드 주머니 안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자존심을 건드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06:00 경 위 B 야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1 경합 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