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장소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재 화장대를 술상이 있던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술상 위에 있던 술병이 깨져 그 파편이 술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현장사진,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