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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79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C, E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대학교 중앙도 서관, 피고인 B은 I 대학교 취업 정보처, 피고인 C은 I 대학교 학교법인 사무실, 피고인 D은 I 대학교 총무처, 피고인 E는 J 대학교 행정 실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O은 1996. 3.부터 화성시 K에 있는 I 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1. 9. 학교법인 L 학원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이고, 피해자 M은 1988. 3. 2.부터 I 대학교 공과 대학 도시 부동산개발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1. 9.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이다.

1. 피고인 C은 2014. 11. 6. 15:00 경 화성시 K에 있는 I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M이 1 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앞에 나타나 “ 씹새끼, 개새끼, 씨 발 놈, 쌍놈의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5. 9. 1. 09:30 경 화성시 N에 있는 J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P과 함께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I 대학교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O에게 “ 씹새끼, 개 같은 새끼, 모가지를 따 버릴라.

” 공소사실에는 “ 모가지를 따 버린다.

” 로 기재되어 있으나, CD에 녹음된 음성 그대로 “ 따 버릴라”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5. 10. 7. 09:40 경 화성시 K에 있는 I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1 인 시위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파면 당한 자 (O)” 이라고 기재된 피켓 옆에 서 있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 옆에서 “ 완력을 써야 되겠냐

”,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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