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과 학교 임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D 대학교 전국 총회장 E는 장애인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 갈취한 유산을 반환하라!! E는 장애인 부모를 속여 형제들 몰래 토지 12 필지 6,800평을 아들 F에게 편법 증여 하였다.
2009년 사기 전과 징역 1년, 2007년 징역 1년 그 전에도 전과가 있는 E는 부모 형제에게도 수없이 사기를 쳐 왔다.
” 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화성시 G에 있는 H 읍사무소 앞에서 읍사무소 공무원이나 출입하는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E 는 I 위원회 위원장, J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아버지의 장애를 이용하여 아버지 소유의 토지 12필 지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횡령한 유산을 반환하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켓을 게시한 장소와 그 목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