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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티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삼학사 입구 앞 편도1차로 내리막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화물차량에 짐이 많이 실려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커브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2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산곡동 산 69번지 남제천인제산업 앞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도개리 삼학사 입구 앞까지 약140km 가량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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