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0:26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왜관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07. 2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왜관 역 방면에서 왜관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교통사고 이후인 2016. 11. 7. 2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 곡대로 1125에 있는 왜관 대교를 왜관 역 방면에서 관 호 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