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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50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부 톨게이트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이 때 왜관 방면에서 다부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운전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1,737,0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 톨게이트 부근 공장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현대5톤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8. 11. 20. 16:50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2. 9. 21:1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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