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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3공단2로 174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LS전선 쪽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장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입하기 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592,85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7:1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37-7에 있는 영무예다음 2차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3공단 3로에 있는 삼성정보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같은 날 20:30경 구미시 여헌로 5에 있는 와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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