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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20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미수 범행은 피고인을 따르던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2012. 12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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