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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34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잘못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의 총점이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도 1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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