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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83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사기 범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것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죄 등 강도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특수절도죄 등 절도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강도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강도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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