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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1 2012노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상습성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단기간에 7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유사함에 비추어 강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물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1. 10. 31.부터 2011. 11. 28.까지 7회에 걸쳐 새벽녘에 편의점에서 칼을 이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비교적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011. 11. 19.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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