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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2 2013노2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 피해자 J,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 J, K가 들어오자 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피해자들을 묶고 강도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대담한 점, 이후 또다시 강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칼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다닌 것을 보면 범행이 갈수록 흉포하고 대담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금액도 622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강도범행을 위해 아파트에 침입하여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외우고 강도범행 후에는 습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장물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대상도 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역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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