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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30364
계약금반환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8.부터 2018. 1. 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665,000,000원 계 약 금 16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500,000,000원은 2017년 10월 31일에 지불한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매도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를 말소하고 잔금 전까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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