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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3989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대 735.2㎡, D 대 817.5㎡, E 대 330.6㎡ 및 그 지상 F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숙박시설 일체를 매매대금 7,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일정 ①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일금 7,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지급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 지급일 계약금 700,000,000원 2016년 12월 8일 잔금 7,150,000,000원 2017년 3월 15일 매매대금 금 7,850,000,000원(계약금 잔금) ② 위 매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4,065,700,000원이고, 건물 및 숙박시설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3,784,300,000원이다.

③ 매수인은 계약금 700,000,000원을 2016년 12월 8일 16:00까지 G은행 H[예금주 ㈜B]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위 계약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제3조 소유권의 이전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간접점유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매매목적물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각종 제한물권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등을 잔금 지급일까지 제거하여 완전하고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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