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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647
매매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그 중

가. 3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3.부터...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3. 9. 16. 피고 B으로부터 ① 서울 구로구 D 대 233㎡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근린생활시설 116.16㎡, ② E 전 709㎡, ③ F 전 43㎡(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특정이 필요할 경우 원번호로 표시한다)를 3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계약금 금 삼억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이십팔억구천만원정은 2013년 10월 31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년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 C의 연대보증과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3. 9. 16.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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