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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6 2012고단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9. 3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공원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3. 11:00경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기분이 좋은 등 그 약기운이 지속되던 상태에서 구미시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슈퍼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경위 보고 및 첨부된 현장 사진 6장,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14장,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회보에 대해) 및 첨부된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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