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 20: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타리 부근의 부산은행 앞에 정차한 E이 타고 온 스펙트라 승용차(F)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80만 원을 건네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D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10그램짜리 필로폰 4봉지(전체 약 40그램)가 담겨진 편지봉투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거래 내역
1. 가입자 조회서 및 회신
1.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발췌본, 모바일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E, D 상호 통화 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