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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6. 2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B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E건물 앞 노상을 지나 다시 위 D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보건환경연구원)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메스암페타민 급성중독으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사지마비 논문, 마약류범죄의 현황과 대책 일부 발췌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운전의 경우, 마약 투약 후 2~3일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당시 운전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운전 일시는 판시 투약 일시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비틀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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