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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0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①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도끼를 휘두른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다. ②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믿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사이에 공사진행 문제가 서로 조율이 되지 않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피고인 스스로 화를 억누리지 못하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나오면서, 마침 그때 현관문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으며, 이러한 고함을 듣고 D(일명 I)이 달려와 피고인에게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도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박살낸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피해자와 D의 일부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에 어긋나게 과장된 부분(피고인이 당시 사무실에서 한손에는 계약서를 들고 나오면서 다른 손으로 그 앞에 있던 도끼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끼 외에 ‘해머’까지 함께 들고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거나 또는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이 있다

하더라도,'피고인이 갑자기 도끼를 들고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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