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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이 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건물 앞마당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측에 차를 빼라고 하다가 화가 나 한손에 사과, 다른 한손에 칼을 든 채로 위 건물 3층에서 내려와 건물 앞마당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진 차량 트렁크 위에 칼을 올려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한손에는 사과, 다른 한손에는 식칼을 들고 건물 앞마당으로 내려와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시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피해자 D과 그의 처 E의 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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