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벌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벌원교차로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는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 피해자 F,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