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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1.09 2011고정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87]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공소사실에는 F의 뺨을 때린 행위와 C의 뺨을 때리고 밀친 행위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과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보인다.

은 2010. 8. 16. 20:00경 3일 전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C의 남편인 피해자 F(46세)가 서귀포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자! 돈 여기 있다”고 하면서 돈 4만 원을 땅바닥에 던진 다음 C과 서로 뺨을 때리고 밀치면서 싸웠다.

그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때릴 때,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서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정941] -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F는 2010. 8. 16.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A(여, 42세)의 집 앞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돈을 갚으라”고 떠들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 돈 여기 있다”고 하면서 돈 4만 원을 땅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년아 왜 말 놓냐”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피해자도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에 F는 자신의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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