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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5 2018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 같은 날 소년부 송치), E(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 B와 D, E는 2018. 1. 26. 00:10 경 E가 거주하는 충주시 F 빌라 G 호에서 피해자 H( 여, 14세) 가 피고인 B의 남편을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빌라 G 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왜 남의 남편을 만나느냐

”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D은 피해자가 자신의 뒷 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 왜 남의 뒷말을 하고 다니냐

”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역시 옆에 있던

E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1. 27. 오후 경 충주시 I 소재 J 편의점에서 전항 피해자 H( 여, 14세 )를 만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포함하여 4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당장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그럼 조건 할래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는 ‘3 일 후까지 4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으로 돈을 올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어차피 너 돈 갚을 능력 없잖아, 조건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

’ 고 말하는 등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K( 소년보호사건 송치 )에게 L, M 등에 성매매 글을 올려 불특정 남성들과 연락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이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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