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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애인으로 필리핀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50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빌려줬음에도 피해자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갚지 않자 피고인 B, C 및 성명불상자(일명 F),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용증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한국에 귀국하니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3:30경 필리핀 마카티시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15분 정도 걸어서 다음 날 00:30경 같은 시 소재 H호텔 12층 호실불상의 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호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F), 성명불상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성명불상자(일명 F)가 피해자에게 “말로 할 때 돈을갚아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0.5ℓ 용량의 물이 들어있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가 방으로 들어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해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동하여 '10억 원을 2007. 8. 17.까지 갚겠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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