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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높은 이자를 대가로 금전 투자를 권유한 후 2018. 11. 21. 경 피해자에게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투자 하면 주당 14% 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C 이는 3,000만 원을 투자 하여 일주일에 4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당 7% 의 이자 밖에 지급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말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전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고, 월세 체납 및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 원금 및 이자 채무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리는 외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입금 받고, 2018. 12. 12.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투자 하면 주당 원금의 1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 말하면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아산시 F에 있는 G 아산 배 방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주당 2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 주 전에 말하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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