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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60만원씩 주고, 1달 전에 미리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400-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150만원씩 주고, 1달 전에 미리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오빠가 일을 하는데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한 달 후에 주고 매달 300만원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2. 7. 1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 2012. 9. 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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