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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9 2019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 피고인은 2011. 5. 25.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제때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904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등 10명으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투자자들을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과 이자 명목으로 4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며 원금이 필요하면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이익금과 이자 명목으로 4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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