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20-231호 앞 노상을 정왕동 쪽에서 월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렸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H(48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I지구대 소속 순경 J와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4경 위 J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