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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4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개금골목시장 방향에서 (구)대성예식장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 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개금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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