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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9 2014고정1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8. 22: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311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지갑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이 든 사이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지폐 48매, 만원권 지폐 3매, 천원권 지폐 3매 도합 2,43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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