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경부터 C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 담당 임원( 상 무보 )으로 재직하며 토목공사 수주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 경부터 현재까지 해외 토건 사업본부 설계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 경부터 D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 상 무보) 겸 토목기술팀장으로 재직하며 토목공사 수주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토목본부 임원( 상무 )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은 각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B 공동 범행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4 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0. 8. 11.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1 ~4 공구) ’를 발주하여 그 입찰을 공고 하였다.
C과 D은 각각 그 무렵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입찰 공고 된 위 건설공사 중 공사 추정금액 475억 원 상당의 K 건설공사 O 저수지, P 저수지, Q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함.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K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C 책임자인 피고인 A과 D 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10. 10. 경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배제한 채 설계경쟁만으로 위 K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