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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3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대표자로서 충북 보은군 C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2014. 12월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1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사본), 노무비 수령위임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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