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0,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1.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소유 및 종합관리하며, 농어민의 영농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0. 12. 24. 원고의 경북지역본부 고령지사를 발주자로 하여 피고와 위 고령지사 관할인 B지구(이하 ‘B지구’라고 한다
), 성주지사 관할인 C지구(이하 ‘C지구’라고 한다
), 영주ㆍ봉화지사 관할인 D지구(이하 ‘D지구’라고 하고, 3개 지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구’라고 한다
)의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합계 47,492,320,000원, 준공일자 2012. 12. 28.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진행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연차별 공사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1. 30. B지구와 C지구에 대하여, 2015. 7. 27. D지구에 대하여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와 함께 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49,810,735,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1월경 B지구에 대하여, 같은 해 5월경 C지구에 대하여, 같은 해 7월경 D지구에 대하여 각 준공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준공내역서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