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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71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바, 2017. 4. 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임대보증금 125,000,000원, 월차임 2,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명도완료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함). 당시 쌍방은 월차임을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C는 2017. 6.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017. 6. 27.부터 2022. 6. 26.까지임을 확인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분 내지 10.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3기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증거 : 갑 1, 2,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내용 이 사건 임대차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0일까지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가 월차임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원고는 2019. 7.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월차임을 대폭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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