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27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덕인관과 사이에 A이 운전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2. 19. 22:05경 광주 동구 소태동 소재 광주 제2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암IC 방향에서 소태IC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 차량은 당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였고, 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17. 주식회사 덕인관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약관기준에 따라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3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A,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폭설로 인하여 결빙된 상태임에도 미리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ㆍ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도 당일과 같이 야간이고 노면에 눈이 쌓여 빙판을 이루고 있는 경우 선행차량들이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쌓인 눈 때문에 차량이 잘 다니지 않던 1차로로 차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