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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나340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세계길벗고속관광과 그 소유의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태평운수와 그 소유의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1. 11. 14. 05:30경 경기도 안산시 와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안산IC 전방 500m 부근을 운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1차로를, 피고 차량은 2차로를 각 진행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제동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 범퍼와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려나가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탱크로리(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3) 피해 차량 운전자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1.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C에 대한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905,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선에서 원고 차량의 선행차량들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원고 차량이 1차선에서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고속으로 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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