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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노54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가. 피고사건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겪고 있는 병증(조현병, 망상, 분노조절장애)은 평소 치료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그 증세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한동안 치료약의 복용을 게을리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가 아니라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원심 판결문 3, 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복약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의 성실한 복약과 효과적인 치료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진행된 망상, 환청, 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외부적 통제 없이 자율적인 약물복용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직전인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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