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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37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재산 범행의 피해는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전체 범행의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범행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결구금 중에도 구치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석방되어 곧바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본인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소에서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와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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