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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아동청소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①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부터 정신병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가족들의 보살핌 하에서 사회 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의 각 부수처분도 부과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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