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19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하였던 댄스그룹 ‘E’의 멤버였던 D의 부이고, 피고는 1999. 5. 21.경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영화 ‘J’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자이다.

나. 원고는 아들 D이 연예계에서 연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출연을 모색하면서 지인을 통해 G 감독을 소개받았고, G는 피고에게 자신의 조감독 출신인 K 감독이 쓴 ‘L’ 시나리오를 추천하면서 D의 주연급 출연을 조건으로 원고가 기획개발비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니 시나리오를 개발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중순경 피고를 만나 “위 시나리오를 개발한 영화에 D을 주연으로 출연시켜 줄 것이니 개발비로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되, 추후 투자금이 들어오면 돌려받거나 투자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02. 12. 24. 5,000만 원, 2003. 9. 5. 1,000만 원(각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송금), 2003. 11. 28. 1,000만 원(직접 교부)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에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는 K 감독, D 주연의 영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기획 작업에 착수하여 최초 기획안을 M과 N 스님의 상경기를 다룬 ‘C’로 수정하고, D 외 주연 배우 캐스팅 및 26억 원 상당의 제작비 투자유치를 위한 기획안 마련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영화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D이 위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더 이상 없으니 원고가 지급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2. 20. 피고에게 '2012. 12. 30.까지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최고서가 20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