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연기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 I을 주연으로 캐스팅하여 ’J‘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K도 특별출연하기로 하였다.

2,000만 원을 주면 H을 빼고 너를 주연급으로 출연시켜 주겠다,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영화는 초기 기획단계로 주연배우 캐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나리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도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연으로 출연시켜 영화제작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후원금약정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