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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3. 12:3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같은 해

9. 8.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내역, 입영통지에 대한 피의자 회답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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